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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대처법 , 해결방법
    이것저것 2022. 12. 1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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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 소음 복수도 불법? 당하고만 있어야하나

     

    소음의 종류

     

    소음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크게 교통, 주거 생활, 공장 공사현장, 철도 소음 등 첫 번째 교통 소음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들자면 바로 도로가 있겠는데요. 현대에 들어

    도로망에 확장된 것은 물론이며 가구마다 차량의 보유 대수도 증가하고 있어서

    특히나 대도시의 소음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공장같은 경우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인근

    지역에 지속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입지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데 공사는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완료가 되면 소음으로부터 해방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주거 생활, 바로 틍간소음 입니다.

    층간소음의 문제

     

    한번 인식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받게 되는 영향과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요. 인체에 생리적 심리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물론이며 단기적인

    영향은 심장 박동 수의 감소 경향, 피부의 말초 혈관의 수축 현상과 호흡의

    크기가 증가, 소화기 계통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층간소음에 시달리게 된다면 혈행 장애와 심장과 뇌에도 영향을 주며

    스트레스는 위장과 대장 등 소화장애와 호흡기 건강에 적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특히나 여러 인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이와같은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의 시작으로 외부 활동이 단절되며 더욱 사태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층간 소음,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공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억울한 건 쫓아가서 항의를 하는 것 조차 문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절대 하면 안되는 행동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을 두드리는 건 절대 금지.

    더군다나 요새는 보복을 한다고 하여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 정도는 직접 찾아가서 소음에 대해 조심해 달라고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층간 소음 복수에 대해 검색을 해보는 분들이 대다수 

    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화가나는 마음에 현관문을 쾅쾅거리거나 집안을 들어가게 되면 스토킹 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우선 관리 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절대 본인이 먼저 찾아가서는 안돼요.

    안타깝게도 층간소음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 웃긴건 내가 천장을 치고 우퍼를 다는 건 고의성으로 간주된다며 벌금을 내는 상황이라니

    참 웃긴 상황이죠.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 방법은 있습니다!

     

    검색창에 층간소음 대처법을 검색해봐도 속 시원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첫 번째 1회 정도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닌 아침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찾아가서 층간 소음이 발생한다는 것을 정중히 알려주세요.

    당연 이렇게 한번 말한다고 해결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렇게 말한 것도

    날짜와 시간은 물론 녹음을 해서 증거를 남겨두세요.

     

    그 다음 관리사무소에 가서 층간 소음이 발생하였을때 중재를 요청하고

    되도록 자주 찾아가세요.

    녹음을 한다고 해서 쿵쾅거리는 진동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되도록

    영상이라든지 증거는 많이 확보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접수하여 요청도 해주시고요.

    이런행동은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관리사무소 진술도 받으세요. (x월 x일 층간소음으로 관리사무소 방문)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발생하게 된 피해, 정신적인 피해도 당현하겠죠.

    이때 진단서는 필수입니다. 아마 층간소음을 장지적으로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심리적 고통은 물론이며 불면증까지 말로 표현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 건강에 지장이 오게 되고 법으로 정한 소음

    기준이 넘게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웃 간 웃으며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층간소음

    복수를 검색하셔서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인내심에 한계를 느낀

    분들일 가능성이 큰데요. 되도록 원활하게 중재를 해서 지내는 것이 좋겠지만

    실제로 층간 소음을 겪어본 당사자로써 윗집의 안하무인 태도를 한 번이라도

    본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니 층간소음이 발생하게 되었을때 너무 감정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단계별로

    차분하게 헤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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