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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기(중간정산)이것저것 2022. 9. 25. 19:44300x250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 인데요. 사회 초년생들은 아직 퇴직금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 내가 수령할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언제 수령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직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이 되는 급여를 의미하는데
근로자는 퇴직에 생길 수 있는 소득 공백을 일시에
급여를 지급받아 생활안정이 되는 효과를 갖고 있는데
사업주는 미리 직원의 퇴직을 대비해 평소에 잘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혹시나 체불하는 경우 20%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벌금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과거에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2010년 12월부터 관련법이
개정되며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작은 사업장에서도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준이
생겼는데 그로 인해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해당하는 근로자여야
하지만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라도 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데 지속된 근로 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지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고 4주간 근로를 평균내어
1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것일까요?
퇴직금 산정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을 구한 이후 30일을 곱해
한 달의 급여를 계산하고 총 근로 기간 일 수를
365일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서 1일 평균 급여는 급여뿐 아니라 상여금 까지
포함 됩니다.
이렇게 산정이 된 금액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와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정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퇴직자와 협의를 해 그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퍼해질 수 있으며
지급이 되는 기준과 산정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있는 분들이라면 보다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그런데 아직 퇴직을 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입장으로서 중간정산도
요구할 수 있는데 무조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건에 해당해야 하며 퇴직을 하게 되면 중간 정산을
받은 금액은 당연히 차감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우선 무주택자 근로자가 자기 명의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전세금 보증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인 경우 근로자가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부양 가족이 장기간 질병,
부상당한 경우, 근로자의 파산, 회생선고, 그 외에
사업주의 과실 혹은 천재지변 등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잘 챙겨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퇴직금 지급 기준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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