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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과 처벌 수위와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 정리(벌점, 정지기간 확인)이것저것 2024. 7. 3. 01:36300x250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 수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 정리
매년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며 상상 이상의 끔찍한 사고들도 매년 들리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법이 더욱 강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 수위
음주운전 면허취소나 벌금 등 처벌 수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서 그 강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수준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이 수치는 한 잔에서 맥주 한 캔 정도만 먹어도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데 0.08% ~ 0.2% 수준의 경우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을 한 현장이 적발이 되는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는 등 행정 제재도 피할 수 없는데요.
이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수준의 경우 면허 정지 100일, 0.05% 이상 및 인명피해 발생 시 면허 취소, 0.1% 이상의 경우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현장 적발 시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적발이 된 분들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상관 없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음주운전을 해서 치상 즉사람을 다치게 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최악의 경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후 재취득 기간
음주운전이 적발 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당연히 해당 기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 40조에 의해 범죄 행위로 간주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이 또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시 재취득 금지 기간은 1년,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2년,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 발생 시 3년,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사망 혹은 인명피해 후 도주 시 5년입니다.
참고로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정지기간, 결격기간 확인
운전면허 벌점, 정지기간, 결격기간 확인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조회로 가면 우측에 운전면허 벌점과 정지기간, 결격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만 음주운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거 음주운전 적발 사례들을 확인해 봐도 대리기사가 집으로 데려다 주었지만 주차를 술을 마신 본인이 했다는 이유로 방송 하차 등 사과를 한 연예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운전을 하진 않았지만 운전석에 앉아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많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발 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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