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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방법 알아보기
    이것저것 2024. 5. 1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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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어딜가든 자동차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은 어딜가든 잘 되어 있지만 문제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장애인을 위한 자리를 이용한 사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란

    이는 말 그대로 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장애인 외에도 노인 및 임산부 등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 공공장소나 대형 건물 등에 위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 되어 있는 주차 공간입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은 관련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 의무를 갖고 있는데 주차 대수의 2% ~ 4% 범위 내에서 수요를  고려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한 비율에 맞춰 설치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대수가 10대 미만인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 설치 의무에서 제외가 되며 장애인 주차 공간이라고 해서 장앤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동이 불편한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니 만큼 그 외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해당 주차 구역의 경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에 한해서 이용이 가능한데 장애인 및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공간이니 만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위반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장애인 주차 구역에 비장애인 분들이 주차를 한 것이 신고가 되면 최대 1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구역에 잠깐 정차만 한 경우에도 바로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시동을 끄지 않고 5분 이내에 짧은 시간 동안 잠깐 기다리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 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가능 표지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실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주타 구역 선을 침범하거나 방해로 여겨지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장애인 주차 구역 전용 선이나 표지를 훼손하거나 지우는 경우, 혹은 이중 주차나 고의적으로 진입로에 주차를 하는 경우 2면 방해를 한 경우에도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로 장애인 표지 스티커를 불법으로 위조하거나 변조 혹은 양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며 그와 함께 재발급에 대한 제한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장애인 주차구역에 위치한 외부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안전 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한 이후 퀵 메뉴에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로 들어간 뒤 유형 선택에서 장애인 전용 구역을 선택해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 신고를 위해 같은 위치나 방향에서 2장의 사진을 촬영해서 첨부해 주셔야 하는데 각 사진은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촬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기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은 첨부가 불가능하며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지원하는 카메라로 사진 촬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차량 번호를 제대로 식별할 수 있도록 차량 전먄이나 후면이 잘 나오도록 촬영해야 하며 차량 전면에 표지가 있는지 등 규정에 맞지 않는 차량이라는 점을 누가 봐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잘 담기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지자체의 사회복지과 혹은 교통지도과 등에 직접 문의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법률과 규정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안내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발생한 위반 내용과 과태료 납부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혹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납부 과정은 매우 간단한 편이며 모든 정보는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위반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독촉장이 날아올 수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조회한 뒤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 운영되는 일종의 배려이니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양보하는 사회적인 인식이 잘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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