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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방법 알아보기이것저것 2023. 7. 5. 19:44300x250
사직서 장성 방법 알아보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항상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누구나 퇴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물론 현실적으로 퇴사를 하기는 힘들 수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직서란
사직서를 흔히 사표하고 불리며 근로자가 퇴직, 사직할 의사를 고용주에게 전달하기 위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퇴사하고 싶다는 정식적인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법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는 퇴사 30일 전에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을 원하는 분들은 구두로 협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정확한 문서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표 제출 이후 1갸월이 지나면 고용의 종료가 되었다는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발생할 때 법적인 효력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양식 같은 경우에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회사에 따라서 자체적인 문서 양식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며 개인이 직접 구해서 작성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회사에 정식으로 제출하는 문서이니 만큼 제대로 작성해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 작성 방법
사직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명, 부서, 직위 등의 인적 사항, 사직 사유, 사직 일자 즉, 최종 근무일입니다.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하거나 정해진 양식이 없는 경우 자필로 작성해서 납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인적사항은 본인의 이름, 소속 부서, 직급, 사원 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적어주시면 되며 이 부분은 회사에서 본인을 식별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입니다.
퇴직 예정일은 본인이 희망하는 퇴직일을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부분이 바로 근로 계약의 종료가 되는 날짜이기 때문입니다.
퇴직 사유는 본인이 퇴직하는 사유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퇴직 사유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길게 적어내는 분들이 많지만 굳이 길게 ㅅ술할 필요 없이 개인적인 사정,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퇴사와 같이 간단명료하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인수인계 및 도움 제의에 대한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퇴직하기 전에 마무리해야 하는 프로젝트나 업무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언급한 뒤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적어주셔야 합니다.
또한 퇴직 이후에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것도 좋으며 이 부분은 회사의 업무 관련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나 불쾌함을 주지 않고 책임감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니 만큼 잘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잘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는 인수인계와 업무를 잘 마무리 하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자료나 문서들을 정리하고 회사의 재산이나 카드 등을 반납해 주시고 인수인계와 업무 마무리를 잘하면 회사에 좋은 인상을 남기고 추후에도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퇴직금과 4대 보험 처리가 중요한데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는 본인의 권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혹시나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할 경우 고용 노동부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 등을 의미하며 이 부분은 퇴직 시 자동으로 해지되기 때문에 본인이 새롭게 가입을 하거나 변경 처리를 해야 합니다.
국민 연금은 개인적으로 가입도 가능하며 건강 보험은 자격 유지 신청을 하거나 가족 등록을 할 수 있으며 고용 보험은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자 퇴사하는 사유는 차이가 있지만 회사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사직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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