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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암호화폐 세금 시행 시기와 주식과 다른점
    코인 2023. 1. 2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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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이나 주식같은 금융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로 인한 소득세는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세율이 높다면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코인과 관련된 법안은 기존에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세법의 내용과 시행 시점에 대해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율은 5천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분에 대해 부과하는데 3억 이하라면 20%를 그리고

    3억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25%가 청구 됩니다.

    이는 다양한 종목을 매수, 매도 하면서 생긴 손익을 모두 합산한

    뒤에 결정되는데 예를들어 A종목에서 2000만원 이익, B 종목에서

    4000만원 손실이라면 이를 합산하여 해당 연도의 손익은 -2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손실분에 대한 것은 5년까지 이월 공제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00만원 손실을 보고 올해 7000만원 수익을 봤다면

    작년도 손실분을 이월하여 합산 금액 5000만원 수익으로 마감하게 되어

    기본 공제인 5000이 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비트코인 세금은 아직 과세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아 관련 세액이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법안이 현재는 없지만 2025년 1월부터 시행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암호화폐로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면 그의 20%에

    대한 액수를 청구한다는 것인데 예를들어 1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면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 세금과 관련된 법안은 아직 정확히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이며 해당 법안의 초안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 싶고 똑같은 금융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주식과는 다른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여론도 있는 만큼 어떤식으로 변동이

    될지는 아직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정권에서는 주식과 같이 500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 금융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 시행되는 날까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과 암호화폐는 투자방식이 비슷하고 투자자들의 목적 또한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율을 다르게 적용한다면공정성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고 아직 시행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주식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시행되는 그날 내용이 어떻게 변해있을지 모르지만 투자의 목적은 결국 수익의 실현이고

    절세는 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인 만큼 해당 법안의 내용을 마지막까지 유심히 살피어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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