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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자세히 알아보자
    이것저것 2022. 8. 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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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영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당황하시는 부분이 퇴사 이후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고민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다르고 직장에

    다니는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직장에서 내주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가 갑작스럽게 받은 보험료를 확인하고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닐때 4대 보험이라 불리는 것을 가입하게 되는데 4대보험중

    하나인 건강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산할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는 매달 소득에서 일부를 납부하고 국민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경우 병원 치료를 받을때마다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 보험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한 요건이 되면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요건이 되어 납부를 하는 분들은 가입자로 불리며, 요건이 안되는

    분들은 가입자 밑에 들어간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 비존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두 가입자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산정기준

     

    직장가입자 산정은 보수 월액과 소득월액 두가지로 나눠볼수 있습니다.

    보수월액은 1년 보수에서 12로 나눈것이며, 소득 월액은 보수를 제외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12로 나눈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보수 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앳 X6.99%로 계산하면 되고 보통은 1년간 급여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월급에서 6.99%로 계산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서 절반은 직장에서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만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 이외의 총 소득- 3400만 나누기 12X6.99%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기존에는 월급 이외의 소득을 모두 합해서 34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납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200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변경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 보험료는 보수 월액과 소득 월액을 합한 금액으로

    추가로 장기 요양 보험료도 함께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건강 보험료에서

    12.27%정도를 곱해서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산정기준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 가입자에 비해 계산이 조금 복잡하다 느낄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합산한 점수에서 205.3원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별도의 점수표를 참고해 보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 등급별 점수표

     

     

    재산등급별 점수표

     

     

    자동차 등급별 점수표

     

    개편 전 기준으로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재산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 등이 초함되며

    전세, 월세인 경우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1600cc이상 차량, 1600cc 미만인 경우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은 부과가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개편내용

    이번 9월 이후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개편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득액 기준 보험료는 소득액의 절반 x 6.99% 로 보험료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또한 재산 공제를 일괄적으로 5000만원으로 통일하며, 재산에 따라

    차이가 있던 공제금액을 통일하게 되며,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을

    없애고 현재가액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최저 보험료는 기존 14,650원에서 19,500원으로 인상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 연금소득 평가율이 30%에서50%로 인상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건강 보험료를 직접 계산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도록 계산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접속해 4대보험료 계산기를 확인 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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