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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2022년 기준 총정리(금액기준부터 적용대상, 처벌, 신고 포상금까지)
    이것저것 2022. 8. 2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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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변 소중한 사람들에게 소소한 선물을 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스승의 날에 선생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선물부터 우리는 크고 작은 선물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뉴스에서 김영란법 이라는 법이 나오고 부터 스승의날

    선물이며, 주변 공직자분들 에게 선물을 전달하지

    못하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초기에는 부정한 금품수수와 정탁에 대한 부분을

    근절하고자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명복이었지만

    입법 진행 과정에서 공직자를 포함한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까지 범위를 넓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은 언론인, 정치인, 교직원, 공직자 등의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으로 정식

    명칭은 부정청탕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니다.

    2012년 김영란 위원장이 법안을 발의해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으며 2015년 3월 27일에 법안이 제정

    되었으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관부처는 국민권익위원회이며 부정부패 근절 목적의

    청탁 금지법인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 법안이 발의가

    되고 개정이된 것일까요.

    바로 일명 벤츠검사 사건 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사건

    때문입니다.

    벤츠검사 사건이란 검사가 변호사에게 명품과 고가의

    수입차를 선물을 받은 이후 당시의 현행법상 처벌받지 않아

    직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금품수수의 청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영란은 누구?

    김영란은 우리나라 첫 여성 법관으로 197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83년 서울대 법학과 석사 이수를 한 인물로

    1978년 제 20회 사법 시험에 합격해 수원 지방법원, 서울 지방법원

    대전 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한 인물 입니다.

     

    2010년 대법관 임기인 6년의 기간을 모두 채우고 그 해 10월에는

    서강대 법학전문 대학원 석좌교수를 맡게 되었는데 또한,

    2011년부터 제2대 국민 권익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2012년 김영란법을 발의한 인물입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

    가장 중요한 점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적용 대상에서 공직자 외에 배우자나

    가족까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를 어긴 경우 형사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의 배우자나 가족이 금품 수수를한 것을 알게 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대상은 언론사, 학교, 학교법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헌법, 중앙행정 기관등, 공직자로 구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신문 사업자, 방송사업자, 뉴스통신 사업자,

    인터넷 신문 사업자,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사업자등.

     

    학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국,공,사립대, 대학법인,

    어린이집등

     

    헌법, 중앙행정 기관은 광역 지방 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기초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위원회, 감사원 등

     

    공직자는 공직자등의 배우자, 국회의원 등이 존재합니다.

     

     

    김영란법 금액 기준

    적용 대상 만큼 중요한 것이 금액의 기준입니다.

    축의금, 조의금, 식사대접, 선물, 경조사비 등 각각

    항목에 따라 허용이 되는 금액의 기준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경조사비, 결혼,  개업등 축의금 및 조의금 5만원, 조화 10만원

     

    윽식, 식사대접 3만원

     

    선물, 금전 상품권 5만원

     

    농수산물, 축산물 10만원

     

    외부 강의비 최대 100만원

     

    외부 강의 초과 사례금을 받고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 선물과 다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총 2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2022년 설부터 명절기간 동안에 농, 축, 수산물 가액 한도가

    10만원 선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스승의날 선물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며, 명절 기간에는

    농수산물, 축산물을 20만원 까지 선물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처벌

    처벌의 경우 제3자를 위해 부정 청탁을 한 공직자 등 3000만원

    이하의과태료를제3자를 위한 부정 청탁을 한 일반인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통해 부정 청탁을 한 이해 당사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 청탁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3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음식,

    식사 접대기준 3만원 이하라도 불법이며,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00만원 까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은 있지만 원활한 직무 수행 및 의례범위의 경우

    음식, 식사 접대기준 3만원 이하라도 허용이 됩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직무 관련성에 따라서 허용금액 한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과, 금액을 적용시키는 경우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직무 관련성 이라는 것입니다.

     

    직무 관련성에 따라서 가액의 2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혹은 매

    회계 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배우자나 가족도 이 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액의 2배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신고

    김영란법 신고는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상금의 경우 최대 30만원이며, 포상금의 경우 최대 2억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시 주의할점은 그 사람이 불법 청탁, 금품 수수 및 정해진

    금액의 기준을 넘어선 무언가를 받았다는 근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하며, 신분 비밀, 신변 보호를 철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불이익도 없다고 하니 반드시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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