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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장 압류 해지 방법, 압류 확인
    이것저것 2023. 11. 2.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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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압류 해지방법 총정리

     

    과거 통장 관련 사기, 범죄 등의 사례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관련 안전장치들과 조치가 강화됐는데요.

    특히나 온라인, 모바일로 통장 거래가 자유로워진 시대에 갑작스럽게 통장에서 출금이 안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체를 하더라도 거래가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 혹시 통장 압류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보고 관련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 압류 확인 방법

     

    본인의 통장이 압류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분들도 계시지만 통장 압류는 예고 없이 진행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당사자에게  별도의 안내를 해주지 않는데 보통 압류가 되는 이유는 체납 문제로 당사자가 통장에 있던 돈을 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압류가 된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당장 생활비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바 없기 때문에 정말 막막할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이 오면 보통 빌린 자금의 연체 기간이 30일 이상 지나는 경우 통장 압류가 될 수 있기도 하며 세금이나 벌금과 같은 부분을 연체하는 경우 통장 압류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통장이 압류가 된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현금을 인출해 보거나 온라인, 모바일 뱅킹을 통해 이체를 해보는 것입니다.

     

    모바일에서 통장을 조회해봤을 때 잔액 조회는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를 해봐야 압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금이나 이체가 안되는 경우 오류 코드를 확인한 뒤 은행에 문의를 해보면 압류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보통 1금융권이 우선 압류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본인이 연체 기간이 길어질 것 같은 경우 통장에 있는 돈을 미리 인출해 놓거나 2금융권 통장으로 옮기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통장 압류 절차

     

    일반적으로 통장 압류는 집행권 획득을 우선으로 법원 신청 이후 채무자 은행에 신청하는 절차 순으로 진행 됩니ㅣ다.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채권 압류 신청과 함께 추심 명령을 신청해 채무자 거래 은행의 예금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데 압류는 채무자의 계좌 번호를 모두 알 수 없는 만큼 은행 별 진행 처리가 되며 압류 처리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채권자가 법원 신청 이후 7일 ~ 10일 정도면 결정되는 편입니다.

    압류 시 통장을 아예 사용할 수 없을까?

     

    물론 통장이 압류가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최저 생활 비용을 보호해 주곤 있는데요.

    압류를 당했다고 해서 생활 자체가 모두 막혀버리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금융 기관을 합한 185만 원까지 출금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85만 원을 그냥 출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내린 집행 법원에 압류 금지 채권 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인적사항, 압류 채권,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신청 내용 등을 작성하며 신청서 작성 시 본인 사정을 명확하게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증빙 서류로는 압류를 취소하고자 하는 계좌에 대한 1년 이전 입출금 거래 내역서, 압류된 계좌 이외의 채무자 예금 계좌 현황 및 거래 내역, 소득 금액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국세청 과세 자료, 정부 지원금에 대한 압류 해지를 구하는 기초 생활 수급자 증명서, 그 외에 채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등 생계 곤란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마무리 된 뒤 강제 집행 진행이 될 법원에 신청서와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가 가능한데 그 이후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 이의를 신청 혹은 의견서를 제출해 보시길 바라며 별다른 채권자 이의가 없거나 채무자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며 압류 범위 취소 결정문을 채무자, 채권자, 은행에 각 송달 처리를 하고 그 이후 채무자는 예금 잔액을 185만 원까지 출금이 가능합니다.


    통장 압류 해지 방법

     

    가장 확실한 해지 방법은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당장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우선 압류는 특정 은행을 지정해 진행이 되는 만큼 모든 은행의 계좌가 압류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 2금융권 계좌에 돈을 옮겨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1금융권에 압류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인데 물론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는 해지 방법이 아닌 대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서 가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채무 상환 방법 다음으로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채권자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매달 어느 정도 상환하고자 하는 약속을 해 합의를 이루면 채권자는 집행기관에 집행 해제 신청을 해줄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적인 조정 및 구제를 통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개인회생 제도는 법원을 통해서 채무액 조정을 받는 제도로 법원에서 세워준 변제 계획에 따라서 보통 3년 이내 채권자에게 채무를 분할 상환 하게 되고 남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인회생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 영업 소득자로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과 함께 개인 파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다고 판단되어 변제를 하지 않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편인데 파산 이후 불이익이 따라오는 만큼 되도록 개인 회생 부분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가 될만한 사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압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만큼 이런 방법을 통해서 대처해 보시길 바라며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채무 해결이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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