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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기준고 신고 방법
    이것저것 2023. 2. 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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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을 기점으로 학교 폭력의 줄임말인

    학폭 미투도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다영한

    폭행, 괴롭힘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관련

    법안도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장 내에서 직장 상사, 동료들의 따돌림, 성희롱 등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어떤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란

    누군가에게 폭언을 하거나 뒤에서 험담을 하고 따돌리는

    행동 등은 학창 시절에만 일어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직장 내에서도 험담, 일 몰아주기, 폭행, 갑질, 성희롱 등

    다양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실시한 우리 사회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설문 조사 결과 직장인분들 중 73.3%

    정도가 최근 1년 동안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그 중에서 60% 정도가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계속 다녀야 하는 직장이고 신고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신고를 했다가

    보복이라도 당할까 두려워서라고 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생각보다 심각한

    편인데요.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모임에서

    배제하거나 욕설, 부당한 대우 또는 성희롱 등 다양한

    유형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직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를 육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흔히 직장 내 괴롭힘 혹은,

    직장 내 갑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법에서 규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다른 근로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을 경우라는 판단 조건이 붙게 되는데 그래서 업무상

    필요한 질책이라고 하더라도 적정 수준을 넘는 경우

    괴롭힘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원래 사회

    생활이 그런거라며 참아 넘기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괴롭힘을 견디다가 못한 근로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퇴사를 하는 등 사회적인 문자들이 심각한

    수준으로 일어나며 지난 2018년 12월 27일 소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2019년 7월

    16일부터 이 법은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이 된 근로 기분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 내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실제로 흔히 볼 수 있는

    괴롭힘의 유형의 경우 업무 시간 이외에 SNS나 문자 등을

    통해서 부담을 주는 행위, 업무를 가르치면서 고통을 주는

    행위, 음주 강요, 집단 따돌림, 폭언이나 모욕 행위 등이

    존재합니다.

     

    사업자의 의무도 강화가 되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업 규칙에 이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 보호와

    가해 징계 등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미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이 된지 약 3년

    이 된 시점에 여전히 괴롭힘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직장내 괴롭힘 기준

    아무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

    결정 과정 에서 배제가 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부당하게 휴가나 연차를 통제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위나 관계에서 우위에 해당해야 하며,

    하지만, 후배들이 집단으로 선배를 괴롭힌 경우 인원 수

    상에서 후배가 관계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합니다.

     

    험담을 사무실에서 한 경우 뿐만 아니라 메신저나 SNS

    등에서 한 경우에도 괴롭힘에 해당하며, 개인사에 대한

    뒷 이야기나 소문을 퍼트리는 것 역시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며,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 근로자 뿐만 아니라 목격한

    동료, 피해자 가족 또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

    해도 등의 불이익이나 보복성 조치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

    여전히 직장 내에서 괴롭힘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신고방법을 제대로 몰라 혼자 앓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괴롭힘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사건 규명 및 처벌을

    위해서는 최대한 증거를 많이 수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과도한 업무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거절 의사가 담긴 대화

    녹취 파일, 험담하는 문자 내용을 촬영한 영상, 업무 공유에서

    소된 경우 메일 등 해당 증거 자료를 준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녹취의 경우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녹음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참여한 대화 녹음은 합법이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한 뒤 고용 노동부 상담 센터 1350으로

    연락해 보시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대응 방법 등을 전문 상담사와 상담하고 싶은

    경우 고용 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센터 1522-900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업무지시와 처리

    방법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업무 부진자에 대한 처리 방안

    등을 메뉴얼화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동료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자 하는 동료들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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