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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킥보드 안전수칙과 범칙금
    이것저것 2022. 11. 23.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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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취미 삼아서 혹은 출퇴근 용으로 킥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문제는 도로 위에서 최근들어 전동킥보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안전 수칙을 더욱 강화한 상황입니다.

    모든 이동 수단을 이용할 때는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으로 이를 잘 지키지 않을 경우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흔히 잘 알고 계시는 킥보드의 형태로

    보이고 있는데 이에 전동 장치가 추가적으로 장착이 되어 전동으로

    잘릴 수 있는 탈 것을 의미 합니다.

    이는 도로 교통법상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 수단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에 해당되는데요.

     

    제대로 된 구분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보통 작은 편에 속하는 것이 전동

    킥보드로 불리며 완장이 달린 대형 모델의 경우 전동 스쿠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형급 정도 되는 순간 전기 오토바이와 같은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더욱

    안전수칙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한데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한 운전자만

    운행이 가능하며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민 16세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16세 미만의 경우 전동 킥보드 운행이 법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장난감과 같이 소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무면허 운행이 단순한 범칙금 정도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오해입니다.

    혹시나 무면허로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는 요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공용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쉽게 탈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당연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 전동킥보드로 인해서 사고 발생률이

    같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도로에서 타기 어렵기 때문에 인도를 통해서 이동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고르지 못한 바닥으로 넘어지거나 장애물 혹은 보행자와

    부딪쳐 많은 사고 사례를 낳고 있어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에 대해 잘 알고있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과 범칙금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인도로 통행하다가 적발시 범칙금 3만원이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핼할 수 있으며 보행자가 있는 경우 서행, 혹은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이용시 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

     

    원동기 혹은 그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에 한해서 운핼할 수 있으며 무면허 운전 적발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되며 향후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며

    탑승시 반드시 안전모 착용, 안전모 미착용시에는 2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혹시나 동승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승차 정원은 1인승으로 동승자를 태울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차 정원인 한명을 초과해 탑승하는 경우 범칙금은 4만원, 음주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운행은

    범칙금 1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측정 불응시에는 범칙금 13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데요.

     

    혹시나 어린아이가운전하다 적발이 되면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외에

    야간 주행시 식별이 가능한 장치를 탑재해야 하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위반시에는 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 위반시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 25Km/h로 주행이 가능한데 25Km/h/를 초과하지

    않도록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운행 해야합니다.

     

    당연히 운행중 이어폰을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특정 범죄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 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로 인해 예민한 요즘 주차로 인한 공유 전동 킥보드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도로나 인도에 그냥 주차하지 말고 지정된 곳에 주차를 해야 인명피해 및 대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사고사례도 늘어나는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면서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운행하면

    좋은 이동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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